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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ESG 탄소중립을 위한 경영

by world fair 2024.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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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배출량은 흡수하거나 상쇄하여 최종적으로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목표로,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목표와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 국가별 탄소중립 목표와 정책

1) 유럽연합 (EU)
   - 목표 :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이겠다는 중간 목표도 설정했습니다.
   - 정책
     - 탄소 배출권 거래제(ETS) : 유럽연합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정해진 배출 한도 내에서 탄소 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탄소 집약적인 제품이 EU로 수입될 때 탄소 가격을 부과하여, 외국 기업들이 EU의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도록 유도합니다.
     - 재생 가능 에너지 전환 :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풍력, 태양광 등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2) 미국
   - 목표 : 미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52% 감축할 계획입니다.
   - 정책
     - 청정에너지법(Clean Energy Act) : 미국은 청정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세금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탄소세 도입 논의 : 미국에서는 탄소 배출에 대해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 전기차 보급 : 전기차 인프라 확충과 소비자 인센티브를 통해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3) 중국
   - 목표: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을 정점으로 하고 이후 감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 정책
     - 탄소 배출권 거래제 : 2021년부터 중국은 전국적인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여 대규모 산업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재생 가능 에너지 개발 : 태양광, 풍력 등 재생 가능 에너지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석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산업 전환 : 고탄소 산업에서 저탄소 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 대한민국
   - 목표 : 대한민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할 계획입니다.
   - 정책
     - 탄소중립 기본법 : 2021년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 : 태양광, 풍력 등 재생 가능 에너지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력 생산의 20% 이상을 재생 가능 에너지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탄소세 도입 논의 : 정부는 탄소세 도입을 검토 중이며, 산업계와 협력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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